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바다(이하 "회사")가 웹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는 보험금환급대행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"회사"와 "회원"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"회사"와 제휴관계인 정보보호책임관련회사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서비스"란 "회사"의 소프트웨어(이하 "단말기")를 통하여 더바다 웹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(이하 "APP")에서 "회사"가 "회원"에게 제공하는 "서비스" 일체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란 "회사"의 "서비스"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"회사"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"회원"을 등록한 자로서 "회사"가 제공하는 "서비스"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.
- "전문가회원"이란 "회사"의 약정에 따라 전문가회원의 상호와 상호명을 포함한 자료, "회원"의 동의하에 이용내역 및 등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활용하여, 손해사정사, 변호사, 설계사 등이 있습니다.
- "아이디(ID)"란 "회원"의 식별과 "서비스" 이용을 위하여 "회원"이 설정하고 "회사"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. 일반회원과 전문가회원을 구분하여 아이디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"비밀번호(Password)"란 "회원"이 부여받은 "아이디"와 일치하는 "회원"임을 확인하고 "회원"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"회원"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.
- "계정"이란 "회원"이 "서비스"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아이디·패스워드 기반으로 생성된 로그인 계정을 의미합니다.
- "무료 서비스"란 "회원"이 및 또는 "APP"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유료 서비스"란 "회원"이 및 "앱" 내에서 "회사"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문의하기"란 "회원"이 보험금 관련 조회에 대하여 보상 확률 확인, 계약 확인 및 환급 보험금 예상금액 기반의 제3자 키워드별 문의내용을 입력하여 문의하면 "보험 전문가"가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영양제"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"회원"에게 최근 1년 이내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품과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건강검진"이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"회원"에게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스크래핑하여 "회원"이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분실물 보관 및 복구"란 "회원"이 분실물을 검색하여 "회사"의 소지품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, "회원"이 분실물을 복구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제휴 서비스"란 "회사"가 제공하는 "서비스"와 관련하여 "회사"와 제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운영하는 "서비스"를 의미합니다.
- "보험증권"이란 "회원"의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가입기간, 보험료 금액, 피보험자, 계약자, 수익자 등의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.
- "의료비내역"이란 국세청 홈택스·연말정산간소화·소득, 세액공제, 자료조회에서 확인되는 의료비 내역을 의미합니다.
- "놓친 보험금 조회"란 "회원"이 제공한 근태 정보나 "의료비내역" 및 "보험증권"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, 이용자가 놓친 보험금 조회, 확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며, "APP"에서 확인할 수 있는 "무료 서비스"의 유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컨설팅"이란 컨설팅을 위해 "회원"에게 제공 또는 물어보는 컨설팅 결과를 의미합니다. 컨설팅 결과를 위해 "회원"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내용을 의미합니다.
- "컨설팅"이란 "회원"이 "컨설턴트"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, "컨설턴트"는 "회원"에게 제공 또는 물어보는 컨설팅 결과를 의미합니다.
제22조 (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)
"회사"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, 고객불만 처리를 위하여 기록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.